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vs "정당한 직무"



법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vs "정당한 직무"

    검찰 "이재명, 보건소장 압박해 친형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
    이재명 측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공소 기각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단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룬 첫 심리에서 4시간 25분 동안 검찰 측과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PPT를 통해 "구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 입원시키게 하고 보호자에게 입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 과정을 모두 거쳤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장이 입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의 친형은 배우자와 성년의 딸이 있었는데 자의 입원을 권유하거나 입원 동의나 신청이 전혀 없었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친형의 상태와 직업, 정신건강센터의 관례 등 입원시킬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분당구보건소장이 수차례에 걸쳐 거절하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태도를 보인 수정구보건소장과 상호 보직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먼저 이 사건에 대해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PPT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시도한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이지 진단받은 자에 대한 '치료 입원 절차'가 아니다"며 "진단 입원 전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법원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의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친형은 2012년 3~5월의 성남시 공무원들 욕설·폭언, 자신의 회계사무소 여직원 폭행, 어머니 집 방화 협박 등으로 볼 때 2012년경에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원했던 것은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자는 것이었고, 그 절차를 숨기거나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정말 아쉬워하는 것이 저 절차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이뤄졌더라면 형에 대한 비극적인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 사실만 간략하게 적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개인의 가족사처럼 무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재판부에 부정적인 편견과 예단을 주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소장을 읽었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인한 예단은 치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생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켰다 안 시켰다가 주요 쟁점"이라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많은 문제와 나빠졌던 계기를 공소사실에 적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최근 기소된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 씨의 사건을 이 지사의 사건과 병합할지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다음 공판부터는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