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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업추비로 이웃돕기 성금 낸다…어떻게 봐야할까



대구

    구청장이 업추비로 이웃돕기 성금 낸다…어떻게 봐야할까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나눔 동참 의미 퇴색
    특권으로 보이기도…대구에서 논란

    (사진=연합뉴스)

     

    대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해 논란이 인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각종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최근 사용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일부는 각종 성금 모금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동구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가 진행한 '2018 동구 사랑나눔 행사'에 오세호 의장 이름으로 50만원, 노남옥 부의장 이름으로 50만원을 기탁했다.

    류규하 중구청장과 김문오 달성군수는 한 언론사가 주최한 불우이웃 성금에 각각 20만원을,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단이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마련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기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부가 이 용도에 맞는 지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 시민들은 소득의 일부를 기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을 내면서 생색을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체장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해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구의회를 뺀 대구의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역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일종의 특권, 기부 의미 퇴색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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