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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검토도 안합니다"



정치 일반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검토도 안합니다"

    3.1절 특별사면...대상자 확정 안돼
    국제적 기업투명성 위해...상법 개정
    기업 옥죄기 NO..'코리아 디스카운트' 막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노력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기(법무부 장관)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첫 순서는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이분 섭외에 들어간 건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나와 주셨어요, 뉴스쇼에. 법무부가 주관하는 일들이 참 많죠. 가까이는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인물이 포함이 될 거냐. 검토 작업, 법무부가 합니다. 초미의 관심사고요. 검경 수사관 조정, 공수처 설치, 상법 개정, 심지어는 교도소의 온수 쓰는 문제까지. 그것도 다 법무부가 하는 거거든요. 할 일이 많은 분, 빨리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어서 오세요.

    ◆ 박상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 김현정> 잘 오셨습니다.

    ◆ 박상기> 고맙습니다, 불러 주셔서.

    ◇ 김현정> 사실은 보통 바쁜 분이 아니시잖아요.

    ◆ 박상기> 좀 바쁩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이런 궁금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 박상기> 네, 아무래도 전화 인터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 김현정> 고맙습니다. 유튜브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어요, 장관님 나오신 김에?

    ◆ 박상기> 안녕하세요. 김현정을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디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3.1절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이 곧 다가오거든요. 보름 남았습니다. 이 특사 절차라는 게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을 검토해서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결정하시는 이런 방식인 건가요?

    ◆ 박상기>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검토 작업. 일단 5대 중대 범죄. 그러니까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은 이번에 제외.

    ◆ 박상기> 그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면 행사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들은 완벽하게 제외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이름들을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들이 사면에 들어갈 거라는 보도도 있고 빠질 거라는 보도도 있고. 법무부 검토 대상에 있는 겁니까?

    ◆ 박상기> 지금 법무부에서는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언론에서 그런 분들이 거론되는 걸 저도 봤는데.

    ◇ 김현정> 보셨죠.

     

    ◆ 박상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텐데요. 아직 현재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명단들이? 지금 오르내리는 명단들.

    ◆ 박상기>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면 판단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 박상기> 아니,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적 합의, 어떤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인사.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 박상기> 그게 제일... 또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그런 목표 때문에 대통령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상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하다가 처벌받은 경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번에 그러면?

    ◆ 박상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분들. 형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 박상기> 아니, 그분이 사면 대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 김현정> 검토 대상.

    ◆ 박상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기초 검토 작업 중이다 이 말씀. 아니, 법무부 장관님. 사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이런 목소리가 처음에는 보수층 일부 주장이다가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까지. 심지어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까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법무부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 박상기> 현재는 불가능하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의견 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 박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불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사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

    ◆ 박상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검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까?

    ◆ 박상기>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 지금 긴장하신 건 아니죠, 장관님?

    ◆ 박상기>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웃음)

    ◇ 김현정>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께서는 정말 방송을 많이 안 하시는. 워낙 일도 많고 중책이라 안 하시던 분인데 오늘 뉴스쇼에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살짝 긴장한 모습이 좀 보여서 제가...

    ◆ 박상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기자들이 그러죠.

    ◆ 박상기>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 김현정>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쇼 앞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박상기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힘주어서 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 맞습니까?

    ◆ 박상기>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집중 투표제, 전자 투표제 그리고 다중 대표 소송제. 이 세 가지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목적은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그리고 재벌 총수 견제. 이게 공통적인 목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박상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 위원 분리 선출제도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자. 이게 중요한 목표고요. 물론 소액 주주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자. 이런 취지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국제 기준에 맞는 정도의 투명성을 갖춰야 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 김현정> 투명성 확보. 제가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이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제일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다중 대표 소송제더라고요. 다중 대표 소송제.

    ◆ 박상기> 그 다중 대표 소송제도 있지만 사실 집중 투표제하고 감사 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 더 기업 측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아, 한 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 박상기> 네.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소액 주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분산해서 행사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래서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1명을 이사로 쉽게 선출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 김현정> 전에는 5명 이사를 뽑는다 하면 1주당 1표씩을 받게 되니까 제가 만약 5만 주를 갖고 있으면 5만 표를 행사해서.

    ◆ 박상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5명 중에 제 뜻에 맞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명 뽑을 때마다 투표를 해요. A, B, C, D, E.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액 주주들도 뭉쳐갖고 뽑게 되면 뽑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 박상기> 소액 주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투표권 행사해서 분산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를 들여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에 대해서 다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회사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조 원 이상의.

    ◇ 김현정> 대기업이군요.

    ◆ 박상기> 상장 회사가 하는 거고요. 감사 위원 분리 선출도 회사 감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을, 최소한 한 분을 분리 선출을 해서 소액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일종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 해서 대주주 혹은 오너의 어떤 전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막지는 못하더라도 감시라도 하자.

    ◇ 김현정> 감시라도 하자.

    ◆ 박상기>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다중 대표 소송제라는 건데 이거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어발 자회사 두고 자회사 손해 봐가면서 모회사 이익 챙기는 재벌 총수를 좀 견제해 보자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장관님. 제가 만약 주식회사 LG라는 모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으면 1주라도 갖고 있으면 13개 자회사 임원들에 대해서 LG화학, LG전자 임원들 상대로 저도 소액 주주 저도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묻는.

    ◆ 박상기> 그런데 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100% 확보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50% 정도 가지고 있으면...

    박상기 법무부장관

     

    ◇ 김현정>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가.

    ◆ 박상기>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외국계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이런 데서 소액 주식 가지고 막 대기업을 다 흔들어버릴 수가 있다.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재계에서 하더라고요.

    ◆ 박상기>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든가 기업을 옥죄게 한다.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느 정부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법무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기업을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다. 이 살리기라는 게 뭐냐 하면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어떤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 또 투명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야 되는데 과거와 똑같은 차원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게 상법 개정의 목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 펀드 먹잇감 되지 않게 하는 어떤 견제 장치랄까요. 이런 걸 충분히 마련,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지 재계에서 마음놓고 갑시다. 이러지는 않을까요.

    ◆ 박상기> 지금 저도 경총 회장님을 직접 만나뵙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상기> 경총의 입장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 외에도 상장 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등 지금 관련 단체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결과를 저희가 취합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국제적인 평가가 어떠냐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에서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에 대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보다 더 낮은 단계. 8위 내지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한국이요. 그리고 OECD에서 2018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 보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투명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 박상기> 않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가치가 본래 받아야 될 평가보다도 더 낮게 받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지 기업 옥죄기는 전혀 아니고요.

    ◇ 김현정> 언제까지 마치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 박상기> 지금 이미 개선, 개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 가 있죠?

    ◆ 박상기> 가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재계하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재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얼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저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재계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한국 기업을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법무부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하고 싶다, 해야 된다.

    ◆ 박상기> 반드시 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 설치랑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 이것도 국회로 안은 다 넘어가 있는데 국회 문턱 앞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오는 15일. 그러니까 내일모레인가요? 15일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각종 여론 조사를 하면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70-80%가 찬성을 하는데.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하자, 대통령도 하자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 박상기> 지금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걸려 있고요.

    ◇ 김현정> 제가 각 당의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 만들어봤자 어차피 검사나 판사가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드는 건데 거기에 또 검찰 출신이 가면 그게 그거고 옥상옥 만드는 거 아니냐.

    ◆ 박상기> 흔히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런데 검사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공수처장부터 시작해서 다 새롭게 임명이 되기 때문에 또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그분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장도 중립적인 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사관들도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상기> 그래서 이 옥상옥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기구가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70-8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서도 싫어하죠? 내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장관님도 하시자고 그러는데 내부에서는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방해꾼이 검찰이다.' 이런 얘기하셨던데요.

    ◆ 박상기> 검찰은 역시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도 검찰도 자기 조직 혹은 자기의 권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과 제가 민정수석과 함께 논의를 했고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해서 그 개정안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명도 행안부 장관이 대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 김현정> 같이 발표 하셨죠. 15일에 대통령 주재로 회의하고 나면 더 압박하는, 더 박차를 가하는 무언가가 나옵니까?

    ◆ 박상기> 그런 거라기보다 15일에 권력 기관 개혁 관련된 회의는 현상을 진단을 하고요. 점검을 하고 또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 김현정> 나와 주시니까 확실히 주제들이 굵직굵직해서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3년 차 접어들었고 동시에 박상기 장관도 역시 그렇죠. 3년차. 이제는 개혁의 결실들이 속속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새해 포부, 계획? 이건 정말 좀 하고 싶다.

    ◆ 박상기> 사실 3년 차, 3년 차 말씀들을 하시는데 5월 10일이 돼야 2년이 됩니다.

    ◇ 김현정> 연차로는 3년 차지만 만으로는 그렇네요.

    ◆ 박상기> 만으로는, 요즘 '만'이 유행이니까요. (웃음)

    ◇ 김현정> 좀 줄이고 싶으세요, 가능한 한? 나이 줄이듯이. (웃음)

    ◆ 박상기> 아니, 2년도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대 목표고요. 우리 사회가 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게 법무부의 정책 지표입니다. 공정, 정의, 인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18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서 법무부가 '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장관님 나오시면 여쭤봐야지 했습니다. 그게 왜 미흡입니까?

    ◆ 박상기> 언론에서 그런 것을 크게 보도하길래 저도... 사실 이제 평가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요. 개혁 법안이 포함된 국정 과제 분야가 배점이 많은데 거기에서 미흡이었죠. 통과된 게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분야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역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게 안 된 것들이 걸림돌이 됐군요.

    ◆ 박상기> 변명 같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웃음)

    ◇ 김현정> 아니, 여기서 '미흡'이 나오다 보니까.

    ◆ 박상기> 전체적으로는 그게 배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 김현정> 아니, 거기서 미흡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언론들이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읽으셨죠?

    ◆ 박상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거취에 대한 생각도 해 보세요, 그럼?

    ◆ 박상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하는 날까지 하는 거지 장관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 거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하기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하기에도 바쁜데.

    ◆ 박상기> 그렇게 하기도 바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 더 있는데. 더 있는데, 장관님. 하루하루 하기도 바쁜 그 많은 일들 하실 분을 이렇게 오래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가셔서 정말 그 목표하신 개혁 문제들, 다 열심히 부지런히 완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박상기> 법무부 하는 일들이 워낙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요. 아까 상법도 얘기했지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신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박상기>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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