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김민성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한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전북교육청 직원들에게 인사만족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답변 항목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로 나눠 직원들의 의향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20%대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 '매우 만족' 항목과 합쳐 직원들의 인사만족도를 90%대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통'은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일반인 입장에서 만족과 보통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며 "유권자들이 발언 내용을 접했을 때 교육청 소속 공무원 90%가 인사를 흡족해 한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비판적 취지의 질문을 받고 우발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와 "토론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머리 속에) 입력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허위사실이 된다는 것이냐"며 "무죄 판결을 원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