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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주식 4억원어치



전국일반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주식 4억원어치

    • 2019-01-09 20:45

    자본금 390억원 PNR 포스코 70%, 신일본제철 30% 지분, 당장 피해 없을 듯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9일 압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는 이날 오후 늦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4억여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이 회사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문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

    일각에선 서류를 보낸 지 6일이 지나도록 문서가 도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취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았다.

    그러나 PNR 본사와 공장이 국가보안시설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있어 문서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본사 주소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는 포스코 본사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PNR 회사 관계자와 업무 대행 법무사는 9일 포항지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압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은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를 신청했다.

    1명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과 1억원의 지연손해금이다.

    PNR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 매출은 337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신일철주금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자본금은 390억5천만원으로 포스코가 약 70%, 신일본제철이 약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규모가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작다가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는 매각 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압류를 통한 자산 보전을 하지만 현금화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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