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시장 측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여야뿐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 보다 2배 앞섰고, 개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의원 당시 경기도 연정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