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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 연장



법조

    검찰 과거사위,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 연장

    "2월5일까지 활동 연장 후…추가 연장 추진"
    일부 대검 진상조사단 위원 '외압' 폭로 논란

    검찰과거사위원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김갑배 위원장)는 26일 "위원회 활동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은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 8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 포괄적 조사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다.

    과거사위는 이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단 개정된 과거사위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총 8건이다.

    과거사위 측은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 및 보완, 위원회 심의 중이며 내년 1월 중 차례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도 조사를 진행해 활동 기한 내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3건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 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한편 과거사위의 활동을 둘러싸고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일부 위원들의 외압 폭로도 불거졌다.

    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의 외압으로 제대로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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