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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부싸움 중 둔기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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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부부싸움 중 둔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쯤 남원시 노암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남편 B(63)씨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쓰러진 B씨를 두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2시쯤 "남편 상태가 이상하다"고 아들에게 전화로 알렸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는 A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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