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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보유 한도4%->10%로 확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 대기업 등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된다는 내용입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은행의 대형화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법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됩니다. 또 연기금의 수익성 민자사업이나 외국은행이 해외에 거느린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체가 30% 미만을 출자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합쳐 50% 미만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번 금산분리 완화안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배를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투입되면 은행의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뉴스 양승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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