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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엄용수 국회의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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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엄용수 국회의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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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선고…법정 구속은 안돼

     

    지난 총선에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안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엄 의원은 "안 씨의 진술만 가지고 사실과 전혀 다른 판결을 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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