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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대로 11월부터 적대행위 금지…비행금지 등



국방/외교

    남북 합의대로 11월부터 적대행위 금지…비행금지 등

    비행금지구역설정 등 예정대로…"미국과 실무적인 부분 협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3일간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9월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2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중지 등 남북군사분야 합의안들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충분히 협의돼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체결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 방안들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10km 안에서는 포사격과 연대급 부대의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동서해 완충수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폐쇄 조치도 이뤄진다. 서부 20km, 동부 40km로 설정된 비행금지역 설정을 두고 대북 정찰·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제기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합의안대로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9·19 군사합의, 체결을 위한 남북장성급 회담 개최를 전후해 유엔사 또 주한미군측과 수십 차례에 걸친 고위급 및 실무급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유엔군사령부도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안은 그대로 시행된다"며 "현재 미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자산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도 현지시간으로 12일 현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미 이달 1일부터 시작된 JSA비무장화와 DMZ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작업도 큰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가 이번주 중으로 구성돼 JSA 비무장화 실행을 위한 첫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은 군사분야합의서에서 20일 내에 JSA내 지뢰제거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명시했으며 지뢰작업 시작부터 1개월 내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되면 2일간 공동검증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북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접촉을 개최해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실무문제를 협의했다.

    남북 군사 당국은 실무접촉에서 현재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유해발굴과 도로개설, 상호 GP(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철수, 한강하구 공동조사 추진 등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으며 3자협의체 구성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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