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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짜리도 임대주택 사업…세금탈루+자산대물림 통로



국회/정당

    2살 짜리도 임대주택 사업…세금탈루+자산대물림 통로

    임대료 파악도 전체 27%에 그쳐...세금탈루 의혹도 커
    지난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도입 후 급증...보완책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임대주택사업자에 주어진 과도한 세제혜택과 관리 미비로 '세금탈루와 자산대물림'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세 아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가하면 임대주택자 임대료 파악이 1/3도 되지 않아 세금도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중 2명의 2세 아동이 1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기준 총 임대주택사업자 32만 9678명 중 미성년임대사업자는 188명이나 됐다.

    이는 임대주택이 사실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재 혜택이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큰 폭의 세제지원을 줬고 이후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 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 3000가구가 됐다.

    이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료 양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켰지만, 전체 임대 주택 중 약 27%만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 세금조차 제대로 매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위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중인 주택 중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 가능한 주택은 187만가구 ,전체 27%에 불과해 대부분의 주택은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임대주택이 259만8,618가구의 주택이 있지만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은 71만 4000여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의 경우는 임대주택이 59만 8590가구였고, 임대료 정보가 없는 주택은 19만 9000여가구였다. 지방의 경우, 864만 2968가구 중 328만 9159가구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세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 자료 확보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정수익 적정신고여부와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도 검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거주 60대는 가장 많은 604가구를 임대 등록한 점도 나타났다. 545가구를 임대 등록한 서울 거주 40대와 광주 거주 60대가 531가구를 등록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40대가 절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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