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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28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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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28일 경찰 출석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원칙대로 수사할 것"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당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급 휴양시설 특별회원을 거절했고,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2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원희룡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25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원 지사는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해명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허위사실공표 2건과 사전선거운동 2건이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특별회원권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비롯해 원 지사가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 난개발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나머지는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2주 전인 5월 31일부터였다.

    ◇ 고급 휴양시설 특별회원권 받고 민원 해결해줬나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현재 원 지사의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죄의 처벌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다.

    문 후보 측이 고발할 당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장이 세금감면 관련 민원 때문에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원 지사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별회원이 될 경우 휴양시설 내 온천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시설이용에 특전이 있다"고도 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해 경찰은 이번에 원 지사가 특별회원 특전을 누렸는지, 주민회 민원을 들어줬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의 최저형량은 벌금 500만원이다.

    원 지사가 고급휴양시설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에서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고발당한 만큼 죄가 성립되려면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후보에게도 제주 난개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 지사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낙선 목적으로 발언했는지' 여부가 죄 성립을 가를 전망이다.

    이밖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사전선거운동 죄가 성립되려면 원 지사가 당시 발언한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은 우선 원 지사를 불러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지 확인한 후 발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지사 신분인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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