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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 "치매 전두환, 회고록 어떻게 썼냐고? 내가 썼다"

사회 일반

    민정기 "치매 전두환, 회고록 어떻게 썼냐고? 내가 썼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진술 어려워
    회고록 작성? 全 초고 작성후 완성 맡겨
    조비오 명예훼손? "표현 자체는 내가 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기(전 청와대 비서관, 전두환 씨 측)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사탄' 이렇게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11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만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재판은 예정대로 열렸죠. 그리고 강제 구인 대신에 '10월까지 출석하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재판 기피하려는 핑계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나왔는데요. 불출석 입장을 밝힌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측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회고록을 정리해서 펴낸 분입니다. 민정기 전 공보 비서관 연결을 해 보죠. 민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 민정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재판 불출석 이유가 알츠하이머 투병 때문이다. 맞습니까?

    ◆ 민정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원에 진단서를 내고 불출석 사유를 밝히는 게 보통의 절차일 텐데, 언론에다가 입장문이라는 보도 자료만 내셨어요.

    ◆ 민정기> 그런데요.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할 내용들은 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8월 21일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이번에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민정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순자 여사께서 '법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인은 아마 그거를 출석하시는 걸로 그런 의견 표시하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일단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웠던 거고.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니까.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고 있었다. 맞습니까?

    ◆ 민정기> 진단 결과를 받은 게 2013년이고요. 그전부터도 약간의 그런 식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수준이?

    ◆ 민정기>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까지 가는 5시간 걸릴 텐데 가는 도중에 수시로 지금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이거를 아마 수시로 물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뭐 물어보면 기억이 몇 분이나 가는 거예요?

    ◆ 민정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뵙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를 다 알아보고 평소와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저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 드리면 내가 가서 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누가 왔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 하신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민정기 비서관님. 회고록 출간된 게 2017년 4월 아닙니까? 작년 4월.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이 회고록은 어떻게 쓰신 거냐, 어떻게 구술을 하신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 민정기> 그런데 회고록의 서문에 다 상세하게 써있지만요.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회고록을 쓰시겠다고 2000년부터 그거를 구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를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났던 2013년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도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2013년인가 14년 그 무렵에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 초고가 됐으니까 민 비서관이 이걸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일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겁니다. 퇴고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 김현정> 2013년 치매 앓은 이후부터는 아예 관여를 안 하셨다고요?

    ◆ 민정기>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한 것 또 '거짓말쟁'이라고 한 거. 이 부분은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워딩입니까?

    ◆ 민정기> 아니죠. 그거는 내가 봐도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이거는 막판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 김현정> 그 이유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인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 입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책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 민정기> 아니, 그런데 조비오 신부가 하는 주장이 허위라는 건 전 대통령도 알고 계시죠. 허위라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 책을 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파렴치하다'라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네? 이게 어떻게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 민정기> 그게 무슨 속인 거예요. 원래가 회고록은 저자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모든 회고록이 저자가 직접 쓴 회고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 민정기> 글쎄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대통령도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의 말이 허위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셨고.

    ◇ 김현정> 덧붙이셨다는 얘기잖아요, 민 비서관님이?

    ◆ 민정기> 이건 내가 썼다 이거죠, 그런 표현은.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사자 명예 훼손의 피고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 생각도 들어서요.

    ◆ 민정기>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피고가 될지 내가 고발당할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분명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복잡한 상황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아프다는 분한테 자꾸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아프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외부 활동을 꽤 하셨어요.

    ◆ 민정기> 아니, 외부 활동은.

    ◇ 김현정> 굵직한 공식 활동만 훑어봐도 2015년 10월에는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참석하셨고 2016년에는 20대 총선 투표했고 2017년 신년회에서는 '새 대통령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보 위주로 모두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장이 돼 있고 하니까.' 이런 덕담까지 하셨더군요.

    ◆ 민정기>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시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서 뵙게 되면 이런 저런 말씀을 다 다름 없이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아시지만 조금 있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도 법정에 충분히 거동 가능하니까 나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잊어버릴지언정 그 현장에서는 답을 할 수 있다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정기> 신체적 건강으로는 충분히 가실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진실성 있게 사실과 부합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2017년 작년만 해도 '새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평을 했을 정도로 판단이 가능한 정도라면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 민정기> 아니,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다는 것은 전 대통령이 70년 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알지만, 1980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전 대통령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록과 자료를 보고서는 회고록이 작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무슨 질문이 나오게 되면 대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전혀'라고 표현하셨는데 5.18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회고록에서는 이런 '헬기 사격이 있지도 않았다, 이 신부는 사탄이다, 파렴치하다'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 민정기> 아니,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고 과정에 다 되어 있었다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내용은 그 당시 겪은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억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서 기억을 못 할 정도의 일은 초고건 뭐건 간에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 단정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 민정기> 아니죠. 그 당시 초고 작성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릴 새가 없었으니까. 회고록마저 공적인 기록 아닙니까? 수사 기록, 재판 기록. 공적인 기록에 의지해서 회고록을 쓰신 거예요. 그걸 왜 말씀을 못 하세요?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법정에서 기억을 못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 기록만 있는 걸로 회고록을 썼기 때문에?

    ◆ 민정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 대통령은 회고록 내용 이외의 일에 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질문하겠죠, 재판관이.

    ◆ 민정기> 그런데 회고록에 있는 내용도 지금은 전 대통령이 초고를 보셨을 때는 아셨지만 지금은 그걸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시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왜 기억을 못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작년까지 또렷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 민정기> 그런데 제가 자꾸 거듭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수십 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냥 일반적인 언급을 하신 거죠.

    ◇ 김현정> 그런데 5.18이라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생애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따라다니고 재판받고 그것으로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당할 정도로 큰 일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 민정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직접 만나시고 접촉을 했으니까 잘 알지만. 광주 그날 그 당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하신, 겪으신 일도 아니고 가서 본 적도 없고.

    ◇ 김현정> 그런데 '기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기억을...

    ◆ 민정기> 아니, 기억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관련 자료나 기록을 보고 썼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이 다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5.18은, 5.18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다,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 민정기> 아니, 5.18 현장에 있었던 일 같은 건 아실 수가 없죠.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민정기>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 김현정> 민정기 비서관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도 알츠하이머병을 오랫동안 앓아왔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자기 발로 거동도 안 되는 상황인데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 민정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는 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언급할 게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는 재판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거동이 가능하다면 일단 나와서 판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예 판사 앞에 서지도 않고, 법정에 서지도 않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나는 내 판단에 오지 못하겠다'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농락,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농락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 민정기>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그거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가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 김현정> '가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판단한다'라고 법원에는 돼 있습니다.

    ◆ 민정기> 아니, 그때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법정에 출두하기도 어렵고 출두해 봐야 재판이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번에 안 가신 겁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는 말이죠. '10월에 한 번 더 재판을 열겠다. 그때 나오셔라. 나와서 판사가 보고 판단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도 10월에 안 나오면 아마 그때는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에는 나오실까요? 아니면 또 못 나오시는 겁니까?

    ◆ 민정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한 달 후라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겠습니까? 알츠하이머라는 건 약을 계속 복용해도 기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도 없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라 그러게 되면 증세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리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사정이 변경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구인장이 발부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보시고요?

    ◆ 민정기> 글쎄, 그거는 내가 지금 뭐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죠. 한 달 뒤의 일이라.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재판 열리기 전에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 광주지법이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하셨었죠?

    ◆ 민정기> 네.

    ◇ 김현정> 그러면 법원을 만약 서울로 옮겨줬으면. 지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마는 옮겼으면 출석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 민정기>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식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내가 말씀드릴 형편은 아니에요. 서울로 옮기면 출석하신다, 아마 변호사가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울로 옮기라는 건 광주에서 하는 것이 그게 납득이 안 간다. 관련법에도요, 피고인의 주소, 거주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딱 무슨 죄가 있냐 하면, '지방 민심의 사정으로 재판이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가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이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를 광주에서 하게 되면 지방 민심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 김현정> 재판이 민심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요.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힐 곳도, 광주고 생존해 있는 증인 대부분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 대다수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던데요.

    ◆ 민정기> 그런데요. 지금 앵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재판은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 김현정>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파렴치하다, 사탄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이기 때문에 헬리콥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 재판에서?

    ◆ 민정기> 아니죠.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한 근거는 뭐냐고 제시하면 되는 거지. 헬리콥터 사격이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3년 동안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한다는 건데 몇 번의 재판에서 규명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이미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진상 규명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이걸 확인을 했고요.

    ◆ 민정기> 아니,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안 되고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시 조사하는 거지. 확인이 됐으면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년 동안 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그게 거짓말이다, 허위 진술이었다 하고 쓴 근거가 뭐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명예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지. 전일빌딩이 탄흔이 어떻고 저떻고 한 걸 왜 이 재판에서 그걸 다툽니까?

    ◇ 김현정> 글쎄요.

    ◆ 민정기> 그거는 별도로 다퉈야죠.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민 비서관님, 민 비서관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봤자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건강상 치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광주에서 재판받는 걸 피하려고 지금 불출석한 거 아니냐. 부담감 때문에 불출석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민정기> 건강상으로 지금 광주까지 법정에 가서 해 봐야 제대로 진술할 수도 없고 재판이 진행될 수도 없다는 거하고 한 가지는 또 관활 법원이 광주가 된다는 건 그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

    ◇ 김현정> 두 가지 다군요.

    ◆ 민정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주에서 회고록이 팔렸으니까 광주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서울에서는 광주에서 팔린 것보다 몇백 배가 더 많이 팔렸는데 왜 광주에서 회고록이 팔렸으니까 광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그건 주요한 근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기> 수고하셨어요.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이죠. 이 회고록을 최종 마무리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 먼저 만나봤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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