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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9%인상



사회 일반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9%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138만4000원,주거급여 36만5000원(서울)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4%로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09% 인상된 461만3536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인상안과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 4000원,의료급여 184만 5000원,주거급여 203만원,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원(’18년)에서 138만 4000원,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고,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빈곤층 가구 초‧중‧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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