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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버스 아이방치 "유치원 폐쇄" vs "교사처벌로 충분"



사회 일반

    찜통버스 아이방치 "유치원 폐쇄" vs "교사처벌로 충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함께 내려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안녕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어른은 아이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태국과 비교돼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하는지 정말 어제의 그 기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슬픔을 느낍니다.

    ◇ 김현정> 기쁨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묘한 날이었어요, 정말.

    ◆ 노영희> 그러니까요.

    ◇ 김현정> 뭉클한 오늘 인사말.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두 분이 굉장히 뜨겁게 붙으셔야 될 주제예요.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더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할 판결. 찜통 더위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아이가 식물인간 됐습니다, 그 아이. 기억하시죠?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이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폐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주제 먼저 외치겠습니다. '찜통 버스 사건의 유치원. 폐쇄가 마땅하다. 아니다, 유치원을 폐쇄할 이유까지는 없다. 바로 이거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 노영희> 2016년 7월 29일날 유치원 원생이었던 당시 4살짜리 B군이 통학버스 안에서 탑승한 지 8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는데 당시 이 아이는 실내온도 42도에 이르는 버스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 때문에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까지도 2년 동안 또렷한 의식이 없는 채 식물인간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아동 안전 관리 의무와 유치원 생활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유, 그리고 이 유치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1심에서는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 김현정> 폐쇄가 맞다?

    ◆ 노영희> 그랬는데 2심에서 다르게 지금 결정이 나온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났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유치원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유치원 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에서는 폐쇄가 맞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폐쇄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1심과 2심이 엇갈렸어요.

    ◆ 백성문> 네. 그 당시 인솔 교사하고 운전기사가 잘못했죠. 엄청나게 잘못해서 한 아이가 정말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료사진

     


    ◇ 김현정> 고의는 아니다?

    ◆ 백성문> 학대 행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의로 방치한 건 아니라는, 엄청나게 중대한 과실이기는 하지만 고의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원장이 지는 건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폐쇄하면 사실 이분들도 문제지만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꾸리고 있는 유치원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폐쇄까지 갈 정도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 2심의 판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의견 저희가 임의로 나눠봤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폐쇄했어야 되는 게 맞다. 1심의 판단과 광주시 교육청의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폐쇄, 유죄.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감정적으로는 폐쇄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건 철저히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다른 누군가의 사실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폐쇄 결정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부당, 위법, 무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백변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아이가 식물인간이 됐다면서요. 그것도 42도 찜통 버스에다가 애를 남겨놨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발견을 못 해서 8시간이나 방치를 해서. 그럼 이 유치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성문>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운전기사가 유치원 방학 때였어요. 방학 때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인솔 교사가 아이들의 머리 숫자를 하나씩 세서 등원 여부를 확인했었야 됐었는데 한 아이가 아마 차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2명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교육법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폐쇄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규정 가지고 폐쇄 결정을 했던 건데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하고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경우. 그런데 이 아동 학대는 고의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이 아이 그냥 찜통 버스에 그냥 저기 있으라고 일부러 내버려둬야지.'

    ◇ 김현정> 벌을 주듯이 일부러 뒀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 백성문> 그리고 인솔 교사가 그랬다면 그건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둘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 김현정> 처벌 받은 건 누구누구예요? 인솔 교사랑 운전기사?

    ◆ 백성문> 인솔 교사랑 운전기사는 처벌 받죠.

    ◆ 노영희> 담임교사도 받았죠.

    ◆ 백성문>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유치원 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 김현정> 원장님은 뭐 했어요.

    ◆ 백성문> 원장님은 방학 때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 출석 여부 같은 것도 전화해서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원장이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은 없었어요.

    ◇ 김현정> 전화를 해서 체크를 했다. 그날 나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렇군요. 그날은 휴원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장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집에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만 등원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인터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아주 스리슬쩍 넘어가신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노영희> 유아교육법 32조에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폐쇄다 이거거든요.

    ◇ 김현정> 고의 말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하나 있다.

    ◆ 노영희> 그러면서 아동 학대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여기는 고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유치원은 사실 폐쇄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고의 and 중대예요? 고의 or 중대예요?

    ◆ 노영희> or예요, or.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면요. 지금 이때가 노는 날이었고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왔으면 그 유치원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어른은 아이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유치원은 전적으로 원장의 통솔 하에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인솔 교사가 왜 있습니까? 버스에 탔던 아이들을 제대로 인솔을 하고 내려줄 때 그 버스에 남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인솔 교사의 의무죠. 버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겠죠. 통학 버스 운전하는 기사니까. 담임교사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내 아이니까. 문제는 담임교사 선생님이 출석부에 출석한 걸로 체크한 거예요. 애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인솔 교사도 당연히 뒤를 한 번만 돌아봤으면 됐는데 안 돌아봤어요. 운전기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분들 고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과실을 넘어선 유치원 전체의 과실이다?

    ◆ 노영희> 이분들을 누가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유치원의 원장이 사실 관리하죠. 저는 원장이 형사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유치원 원장이 왜 책임에서 다 벗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 김현정>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전화 체크는 했다, 휴가 중이었지만.

    ◆ 노영희> 전화 체크해서 어떻게 했대요? 답이 뭐라고 왔대요?

    ◇ 김현정> 출석까지는 체크를 안 했고 전반적인 운영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운영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가 됐다라고 지금 대답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격앙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대한 과실이 아동 학대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건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폐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폐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행위가 벌어진 걸 중대한 과실로 방치했다라는 걸로 폐쇄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도 지금 이 유치원에서 인솔 교사, 담임교사, 운전기사를 감싸거나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예요.

    ◇ 김현정> 계속 그 얘기는 지금 하시는 거예요.

    ◆ 백성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 김현정> 잘했다라는 건 아니다.

    ◆ 백성문> 이분들 처벌 받았고 지금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행동을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원장은 그 당일날 출석 여부까지는 아니었지만 유치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했죠. 그런데 그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믿어야지 그걸 어떻게 다시 확인을 합니까, 일단 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장도 역시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에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원장이 그 사고와 관련해서 무언가 책임을 질 것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원장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유치원의. 이제는 조금 숫자가 줄었죠. 그 당시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유치원을 못 보내겠다고 생각했던 학부모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많이 빠졌을 거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지금도 20명 정도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요. 만약에 유치원이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지금 유치원생들이 또 어디 옮길 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심지어 다른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유치원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유치원을 했던 분인데 말아달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피해 아이의 부모님도 폐쇄 결정까지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같이 낸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얘기들을 지금 청취자들이 많이 보내주시네요. 전난숙 님. 관계자를 처벌하는 건 맞지만 유치원 폐쇄까지는 아닙니다. 20명이 더 다니고 있대요. 20명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금 다 다니고 있는 거여서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견들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4171님은 운전기사와 담임교사, 인솔교사가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장은 당연히 유죄다. 유치원 문 닫는 게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처벌 아니냐, 이런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1심에서 왜 폐쇄가 맞다라고 판단했냐면요. 이런 인솔교사, 버스 운전기사, 담임교사 등이 그런 통학버스 매뉴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중상해를 입게 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하지 않았다, 첫 번째. 또 하나는 교원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이걸 속이고 이걸 받았다. 그리고 또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학급수를 증설하고 체육장을 교실과 보건실로 바꿔 사용했다.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자문 없이 했다. 유치원 운용자금을 유용해서 재무회계를 위법하게 운용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다른 것하고 다 연결돼 있는 전반적인 관리 의무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폐쇄 결정의 취지였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원장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로지 교사나 기사나 이런 사람들만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무단 학급 증설, 시설 변경, 교원처우개선비 부정수급 같은 걸로만 유치원의 폐쇄 결정이 났을까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에다가 지금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폐쇄해야 된다고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가 없이 지금 그런 것만 가지고는 유치원 폐쇄 결정이 안 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 정도라면 이게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에서도. 이번 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런 유치원 없어져야 돼라고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보호해야 될 가치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법적으로 냉철하게 보자 이 말씀.

    ◆ 백성문>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급을 무단으로 증설했고 시설 변경을 한 것 때문에 만약 이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건축자재 잘못 써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번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천국이라는 분의 문자 하나 볼게요. 이분은요. 대안을 하나 주셨어요. 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원장만 바꾸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어떠냐? 법적으로 어때요?

    ◆ 백성문> 그건 원장이 유치원을 어찌 보면 소유하는 개념인데 그 소유권을 그냥 막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을 못 하게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 그 유치원을 노 변호사님한테 넘겨드려야 되나.

    ◇ 김현정> 뺏어서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주고.

    ◆ 백성문>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사립이면 그건 쉽지 않죠.

    ◆ 노영희> 아까 그러셨잖아요, 백 변호사님이. 건물의 자재를 잘못 써서 망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다루고 보호하는 사람들인데.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토론을 마무리지어야겠는데 일단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은 사실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유치원은 폐쇄하는 게 마땅하다 대 폐쇄까지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폐쇄하는 게 맞다 67%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청취자 황**님이 뺏어서 주는 거 아니더라도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고요.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 김현정> 오늘은 아시아나 때문에 열도 받으시고.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적으로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당연히 이게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도 아이들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폐쇄하지 말아야 된다 쪽을 들으셔가지고.

    ◆ 백성문> 사실 한 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고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합리적인 판정을 도와드리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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