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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안되면 남편 이름? 구멍 난 '신원서류 본인확인'



사건/사고

    지문인식 안되면 남편 이름? 구멍 난 '신원서류 본인확인'

    남의 주민증,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 3억대 사기친 40대 보험설계사 구속
    지문 불일치하자 가족관계 등 구두로 질문해 본인 확인
    구체적인 본인확인 규정 없어…제도개선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을 몰래 발급받아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관련기사=7.9 CBS노컷뉴스 '남의 신분증 몰래 발급받아 3억원 등친 40대 女 구속'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설계사인 A(43·여)씨는 지난 3월 5일 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옛 고객이었던 B(40·여)씨 행세를 해 B씨 명의의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A씨는 하루 뒤 B씨의 주소지인 동래구의 주민센터에서 앞서 발급받은 임시주민증을 내밀며 인감증명서를 떼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1천만원의 대출을 냈다.

    주민증과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있는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을 확인한다.

    문제가 된 주민센터 공무원들 역시 A씨에게 지문인식을 요구했지만 불일치 결과가 나오자 배우자 이름과 직계가족원의 수 등 가족관계를 구두로 질문하는 것으로 본인확인을 마쳤다.

    실제, 일선 공무원들에 따르면 민원인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거나 지문이 연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두 질문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본인확인을 한다"며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말처럼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필요로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신분증 외에 본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업무 효율을 위해 발간한 '주민등록 사무 편람'을 참고하는 데 이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사무편람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동일 세대원이나 직계혈족 등 가족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때문에 A씨 처럼 다른 사람의 가족 사항을 미리 파악한 뒤 의도적으로 신원을 속이면 지문 확인이 안되더라도 남의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연제경찰서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한 것과 별도로 A씨에게 주민증과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준 주민센터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보내놓은 상태여서 행안부가 어떠한 답변과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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