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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정당방위" vs "돌로 수차례…살인"



사회 일반

    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정당방위" vs "돌로 수차례…살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재판정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 오늘 재판정 주제는 좀 무거워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주제. 가정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 폭력. 주제부터 외치고 가죠. 37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 살해한 아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 백성문> 2017년 3월 강원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저녁에 지인들하고 술을 한잔 마시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둘, 부부는 결혼 생활한 지 37년이 됐어요.

    ◇ 김현정> 37년이면 지금 60대라는 거잖아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집에 귀가하자마자 남편이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인이 37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감정이 격분하고 폭발을 해서 사실 장식 돌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장식돌로 남편의 머리를 1회 구타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걸 피해서 가는 것을 수차례 더 구타해서 결국 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수석으로.

    ◆ 백성문> 네 그렇죠. 1심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여성 측에서는 이건 오랫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정당방위. 그날도 뭔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니다 해서 얼마 나왔어요, 형량?

    ◆ 노영희> 4년 나왔죠, 4년.

    ◇ 김현정> 징역 4년. 살인죄치고는 그래도 4년이면.

    ◆ 노영희> 낮은 거죠.

    ◆ 백성문> 조금 낮은 편이지만.

    ◇ 김현정> 조금 가벼운 형량. 하지만 정당방위는 인정 못 받은 거다.

    ◆ 백성문> 정당방위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됐고 정당방위를 넘어서서 과잉방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한 걸 초과해서 쉽게 말해서 좀 과하게 방위한 거. 그것도 감경이 되는데 과잉방위로 인정을 못 받았죠.

    ◇ 김현정> 여러분, 이런 사건입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변호사. 어느 쪽인지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일치했지만 저희가 임의로 나눴습니다. 임의로 나눴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백성문> 저는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판사도 지키지 못할 정당방위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건 아쉽다.

    ◇ 김현정> 인정 방위.

    ◆ 백성문> 인정 방위는 뭡니까?

    ◇ 김현정> 정우성 씨가 나온다니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웃음) 정당방위 인정해야 한다. 이 여성은 무죄 받았어야 한다 생각하시면 백변, 무죄, 정당방위, 인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 사건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이 맞고 유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은 살인이다, 정당방위 안 된다. 유죄, 불인정, 살인.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죠.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지금부터 마구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백 변호사님. 아니, 지금 정당방위로 이거 인정해야 한다,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이 여성한테 가해진 폭력을 제가 지금 들여다 보니까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뒤로 넘어뜨린 거예요.

    ◆ 백성문> 넘어뜨리고 유리잔도 집어던졌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정도가 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가?

    ◆ 백성문>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날 폭행도 폭행이지만 37년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응급실까지요.

    ◆ 백성문> 여기서 지금 이분이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맨날 술 드시고 그래서 문제 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가정에 충실했던 분이고.

    ◇ 김현정> 이날이 계모임의 마지막 날, 계 타는 날이었대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 김현정> 이례적으로 술을 마셨다.

    ◆ 백성문> 한 잔 마시고 집에 왔던 건데 오자마자 머리채 잡고 잔 던지고 이제 폭행이 시작됐던 거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허락 받고 나갔냐, 남편의 동의 하에 나갔 거였냐.

    ◆ 백성문>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니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남편은 그냥 보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던 게 한 번에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게 된 거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 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지금은 머리채 흔들고 나를 뒤로 넘어뜨린 정도지만 잠시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여기서 하나 좀 추가할 것은 전에 가슴을 찔린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갔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 기억들이 살아날 수 있다. 정당방위 인정해야 된다. 백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다면 저도 여러 번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술 아니고 뭐여도 폭행은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37년 동안 이런 식의 폭행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원칙은 사실은 이혼을 하시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원래 맞았았던 건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비극이 결국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남편이 자기를 폭행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일단 돌로 먼저 머리를 내리쳤어요, 남편분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지면서 문 쪽으로 기어서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 본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상황은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여성이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바깥으로 기어서 도망가려는 남성을 쫓아가서 머리를 계속 내리친 거예요, 수차례.

    ◇ 김현정> 잠깐만요.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흔들고 한 건 남자가 먼저예요.

    ◆ 노영희> 그렇죠, 먼저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분이 방어 차원에서 수석을 들고 한 번 때렸어요. 남성의 공격 행위를 막으려고. 거기까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쓰러진 남편이 사실은 그때부터는 도망간 거예요. 이제는 공격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는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그 남성분을 쫓아가서 머리를 계속 내려친 거죠, 돌로.

    ◇ 김현정> 몇 번이나 내리쳤다고 혹시 나옵니까?

    ◆ 노영희> 십수회라고 나와 있고요.

    ◇ 김현정> 남편이 숨질 정도까지 내려쳤다.

    ◆ 노영희>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이 112에 신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가 죽어버린다면서 돌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분의 머리를 내리쳐놓고 112에는 거짓말로 신고할 때 남자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신고할 때 아내가 거짓말, 거짓 신고를 했다..

    ◆ 노영희> 남편이 머리를 돌로 맞았는데, 자기가 때렸는데 남편 스스로 머리를 때린거라고.

    ◇ 김현정> 그거는 당황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거짓말을 했다고...

    ◆ 노영희> 그렇게 보여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재판부도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12에 신고한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전부 다 진술을 빼고 상황을 전부 다 왜곡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경황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 김현정> 따라서 정당방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 백성문> 일단 스스로 증거인멸 하거나 스스로 도망하거나 스스로 거짓말하는 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 행위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혹스러움, 내가 중한 처벌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이 사람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건 첫 번째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셨죠. 수석으로 한 번 내리치는 정도까지였으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안 돼요?

    ◆ 백성문> 그것도 상황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으로 때리는데 이쪽은 칼을 들거나 병을 들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안 돼요.

    ◇ 김현정> 그럼 도대체 법원에서 정당방위다 인정 받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 백성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김현정 PD가 저를 막 때렸어요. 얼마나 놀라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 하다가 저도 왜 나를 때려 하고 한 대 때리는 순간 저도 공격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쌍방 폭행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정당방위예요?

    ◆ 백성문> 소극적 저항행위. 때릴 때 막는 정도, 밀치는 정도.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판결 하나 있었죠. 도둑 뇌사 사건이라고. 도둑을 빨래건조기로 때렸는데... 새벽 2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훔쳐서 달아나려고 해요.

    ◇ 김현정> 도망가고 있는 도둑을 쳤죠.

    ◆ 백성문>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정말 이성적으로 이제 도둑이 제압이 됐으니까 신고를 하고 이 사람 제압 됐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덤비지 않을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좀 달라요.

    ◆ 노영희> 그런데 그 도둑 뇌사 사건은 약간 달라요. 백 변호사님이 설명을 과장되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도둑은 정말로 몸집이 작고 되게 힘이 약한 사람이었고 한 번 들켰을 때 도망가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주인, 때린 사람은 상당히 힘이 세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미 멈춘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범죄행위를 멈췄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바로 정당방위의 관건이거든요.

    ◇ 김현정> 그럼 우리나라에서 판례상 정당방위 인정받은 건 거의 내 목에 흉기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갔을 때 나도 똑같이 하면.

    ◆ 백성문> 예전에 이건 저도 영화화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야에 으슥한 골목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할 때 여성이 남성의 혀를 물어서 절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됐고 결국은 그건 나중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안 해요.

    ◇ 김현정>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여성은 택도 없는 얘기네요.

    ◆ 백성문> 제가 사실 왜 이 얘기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아까 도둑 뇌사 사건 미국에서는 정당방위 됩니다. 일단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이라고 해서 내 사유지 안에 누군가 무단침입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사살해도 된다가 미국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16살 중학생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괴롭히던 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했었는데 그것도 정당방위로 넓게 인정해 준 적이 있어요.

    ◇ 김현정> 나라마다 다르군요.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볼 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정당방위의 기준을.

    ◆ 백성문>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82**님.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이 여성. 그 판사님 보고 30년간 가정 폭력 당해 보고 판결하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정 폭력이 힘든 건데 이러셨어요. 반면에 30**님은 37년간 당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까지 살해한 건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살인이 넘쳐날 거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조금 더 볼까요. 26**님 출근길에 문자 합니다. 이 여성은 그동안 쌓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더 때린 겁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인한 공포에 의한 대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셨고 65**님은 노변에 한 표입니다. 그동안 당한 거 이해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다 전제로 까셨어요. 하지만 공포감이 분노로 바뀌면서 사람을 죽이는 선까지 간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두 분 마지막 변론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계모임에서 술 마시고 들어오는 행위 자체를 허락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부장적 문화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아니, 우리 부인이 술 먹고 동창회 계모임 가는데 이걸 왜 남편 허락을 받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 집은 틀렸다.

    ◆ 노영희> 그렇죠. 그게 다 잘못되었고 또 이 남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행동을 해 왔죠. 그러면 그 행동은 잘못된 게 분명하고 이 사건하고 또 비교해도 생각해 보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여성분이 정말로 방어 차원에서 이 남성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정말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이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지속적인 폭행,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자체를 정당방위로 사실상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은. 과거에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도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바라보면 정당방위, 이론적으로 인정하기힘들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범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말도 안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에서조차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지속적인 폭행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거죠.

    ◇ 김현정> 여러분의 오늘 판결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85%:15%. 15:85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자.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자. 이쪽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 백성문> 사실 저나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생각은 똑같아요.

    ◇ 김현정> 제가 아까 두 분이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두 분은 다 이번 판결이 맞다. 법으로. 우리 법 안에서.

    ◆ 백성문>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이런 판결이 안 나온 게 더 이상한 상황인데요. 저는 좀 아쉬운 건 이건 정당방위는 제가 보기에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너무 형량, 양형에 반영이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은 반영이 돼서 사실 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했었거든요. 집행유예도 선고가 가능했었었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의 마지막 한마디.

    ◆ 노영희> 폭력 행사하지 마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허락 맡고 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요. 남편이건 부인이건 어디 나갈 때는 얘기는 하고 가야죠.

    ◆ 백성문> 허락이 아니라 말은 하고 가야죠.

    ◇ 김현정> 허락이 아니라 서로 예의니까.

    ◆ 노영희>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 김현정> 오늘 부부 상담까지 마무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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