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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국·공립은 '꼼꼼' vs 사학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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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약 조항'…국·공립은 '꼼꼼' vs 사학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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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방안 ⑤]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인사권과 징계권은 사학법인에 있다. 설립자와 이사장 족벌 경영으로 회계,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하다. CBS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사학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호가 140억, 매매가 75억…'학교매매'를 아시나요?
    ② '비리 징계 뒷짐' 사학법인 임원 취소 강화해야
    ③ 대담해진 '교사채용' 비리…허술한 사학법은 '속수무책'
    ④사립 교원인사위 '들러리' 전락 …심의 기능 '강제성' 갖춰야
    ⑤'계약 조항'…국·공립은 '꼼꼼' vs 사학은 '허술'
    (계속)


     

    사립학교가 시설 공사 · 물품 구매 ·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부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학교에 비해 크게 허술한데다 특혜조항까지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의 회계규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령의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는 계약의 원칙(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약담당자, 계약서의 작성, 보증금, 직영공사, 검사조서의 작성 등 6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6개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계약에 적용되는 이들 6개 조항은 국가계약법 35개 조항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43개 조항에도 크게 못 미친다.

    사립학교 계약 규칙 중 '직영공사' 조항은 "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방 계약법에는 없는 특혜 조항이다. 설립자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 6조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갑질 금지 조항이다. 또 6조2항에서는 청렴서약제를 두고 있다. 이밖에 입찰공고, 예정가격의 작성, 하자보증금, 지연 배상금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계약 규칙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해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실제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해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립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을 마련해 지침 위반 시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배제' 등의 조치 사항을 두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부 규칙의 '계약 관련 6개 조항'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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