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황재관 북구청장 후보 동생인 황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2일과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정 후보가 중구와 남구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북구에 공천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선대위는 정 후보가 타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 공천신청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정명희 후보에 대해 마치 타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밀려나 북구에 온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 후보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며 "황 후보는 동생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