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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좌초,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납득 안 돼"



대통령실

    文 "개헌안 좌초,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납득 안 돼"

    "국회는 국민 뜻 모아 발의한 개헌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 국회 통과 실패로 대통령 개헌안이 좌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회, 특히 보수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개헌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했던 모든 야당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정조준했다.

    또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3권분립 확대 등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환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선거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며, 3권 분립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은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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