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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특별재생법' 국회 통과…지진 피해 포항 도시재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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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재난지역 특별재생법' 국회 통과…지진 피해 포항 도시재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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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 모습(CBS자료사진)

     

    지진 피해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인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대표발의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단순한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 흥해읍 등 지진 피해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와 공급은 물론,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피해지역의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와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수월해져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난 피해를 입은 도시가 기존의 기능 회복을 뛰어넘는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이 포항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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