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당시 내놓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고시가 이미 폐지돼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국정교과서 고시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잃었다"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등은 2015년 11월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고시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