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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대출기간 중에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한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시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은 최대 2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만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었다.
보금자리론도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완화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시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내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