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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병장월급 67만6천원…2017년 최저 임금의 50%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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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2022년 병장월급 67만6천원…2017년 최저 임금의 50%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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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 일과 후 휴대폰 사용 허용하고 간부 당직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2022년까지 장병들의 월급이 2017년 최저 임금의 50%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0만 5천7백원이 지급되고 있는 병장월급이 2022년에는 67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하위 계급 간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 근무비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된다.

    일과 이후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도 허용된다. 국방부는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우선 전방 사단 GOP 지역을 중심으로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사역업무(제초·제설 작업 등 부대관리 제반)를 하지 않도록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전군으로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대나 대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으면 민간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중단기 복무자나 하위 계급 간부들의 복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상향할 계획이며, 월세지원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기복무(5~10년)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방부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추진계획과 연계해 수립했고, 획기적인 복지 증진으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모두 26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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