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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검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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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검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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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기 자초 장본인…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실체진실 왜곡"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규정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운영 총괄하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키를 맡겨 국가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14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와 증인 130명의 증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와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를 유린해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7월 국정농단이 처음 불거진 이후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차례도 보인 적 없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8개 대기업을 포함해 53개 전경련 회원사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관계자 지원 배제와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의 사직강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서 늦어도 구속 만기일인 4월 16일 전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범죄사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 강요미수 등 혐의가 더해진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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