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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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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

    조사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6명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후속조치' 기구가 특별조사단 설치로 구현됐다.

    대법원은 12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단장인 안 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 마련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법원행정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 모습을 되찾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를 통해 법관 뒷조사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박근혜정권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도 폭로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며 '후속조치 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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