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
- 외모 선입견으로 차별하면 안돼
- 안면부종은 질환, 업무 부적합 판단은 부당
<백변>
- 매출 고려한 고용주 자유 침해
- 영업마다 특징,차이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런 코너죠.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서 다뤄볼 주제는 외모를 사유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주. 고용주의 권한이냐. 아니면 부당한 차별이냐.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에요?
◆ 노영희> 림프종이라고 하는 종양성 병변이 있어요, 병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이 있는 청년이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편의점 점주가 손님들이 불편해 할 거다 이러면서 채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편의점주에게 이 청년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무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세요라는 식의 권고를 내린 사안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다라고 인권위는 결론을 내린 거고, 법정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 법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인권위가 보기에는 차별이다까지, 이 상태의 사건입니다. 요사이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판단을 해 보시죠.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누구를 고용하느냐 누구를 고용하지 않느냐는 고용하는 쪽에 자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모상의 이유로 해고를 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고용할 때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건 편의점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본인 영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 김현정> 점주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점주 무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점주,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약자의 편입니다.(웃음)
◇ 김현정> (웃음) 왜, 왜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 노영희> (웃음) 안 생긴 수라간(수요일엔 라디오 재판정이 간다) 상궁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고용점주님 특별인권 수강하십시오.
◇ 김현정>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약자편이다, 나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범법행위 맞다, 유죄. 여러분, 노변, 부당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올라오고 나서 인터넷상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 우리 청취자들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집계해 보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보세요. 외모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어요. 콜센터 직원분들, 콜센터 직원분을 채용하는 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건 채용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업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가 별로여도 반드시 고용하라고 하는 건 고용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고요.
◇ 김현정> 즉 직업의 특성을 봐야 된다?
◆ 백성문> 그렇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진정한 평등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외모가 못 하신 분들이 아예 뭐 다른 데 취업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영업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 백성문> 편의점은 손님을 계속 대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외모가 더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고용주 마음대로 뽑는 거죠.
◇ 김현정>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알바생의 외모가 매출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 노영희> 일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37조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건 이런 헌법상 기본 가치에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7조1항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니 과연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봐야겠죠..
◇ 김현정>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노영희> 제가 일부러 빼고 말했는데 콕 짚어 말씀하시네요 (웃음)
◆ 백성문> 그제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나 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체조건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걸 단순히 외모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좋은 걸 써야겠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긴급 질문 하나 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에 기준이 뭡니까,도대체.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 목소리 좋으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문 변호사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게 고용주가 판단하는 거죠.
◆ 노영희> 제 말은 어떠한 종류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떠한 정도까지 허용이 안 되는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좀 뚱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한번 논의해 봅시다. 못생긴 사람 된다, 안 된다. 키가 크면 된다, 안 된다?
◇ 김현정> 기준이 뭐냐?
◆ 노영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 김현정> 답 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건 고용주가 정하는 거죠.
◇ 김현정> 그건 고용주 마음이다?
◆ 백성문> 아니, 보세요. 제가 편의점을 혼자 운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하나 뽑는데 제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나요? 제 정한 기준대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목소리 나쁜 거, 좋은 거 기준이 뭐냐. 그럼 콜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왕이면 여기서는 밝은 목소리, 목소리가 톤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편의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이 이야기로 다시 좀 국한시켜봤을 때, 과연 그 편의점주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외모가 좋느냐 나쁘냐 이 기준은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백성문>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 김현정> 야간 알바인데.
◆ 백성문> 밤에도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외모는 경쟁력이다. 그런데 실제로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외모가 어느 정도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 백성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 노영희>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 백성문> 제가 별로여서...
◆ 노영희>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딱 떠오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지만 백 변호사님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죠. 고용주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안면 부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질환의 일종이고.
◇ 김현정>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 질병이다, 림프종 질환.
◆ 노영희>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 물건 파는 데 있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 백성문>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업주의 고용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한테 억지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돼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 김현정>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원성님도 "애매하네요". 오늘 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표가 꽤 많이 들어 오고요. 미추홀님, "점주가 봉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영업에서 외모 보지 말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석종권님 이런 분들 백변 지지. 반면에 "외모로 고용 차별하는 거 용인하면 차별이 넘치는 사회가 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준호님, 이현우님은 "손님이 편의점 직원의 외모 보고 찾을까, 안 찾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는다.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싸게 파는지 이런 게 기준이다" 노변 지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짧은 가요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자 부지런히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1212, 50원의 단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분은 외모가 불량해 보인다든가 혐오스럽다든가 비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진 거예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말씀하셨는데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여러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손님들은 당신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물건 파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 김현정>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모델이나 배우나 정말 외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거절한 게 부당한 게 아닌가.
◆ 백성문>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외모만을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편의점주 한 명이 본인 가게에서 일할 사람 1명을 뽑는 거예요. 그걸 외모가 기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그분의 자유라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군요. 여러분, 이건 이번 케이스에 국한된 겁니다. 이거는 좀 확장시켜 생각하기보다는 국한된 것.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뽑습니다. 림프종 질병이 있는 이 청년 혹은 여성일 수도 있겠군요. 이분이 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 편의점주는 차별을 한 것인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은 79% : 21%. 79:21로 이것은 차별은 아니다 쪽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셋 다 어 하는...
◆ 백성문> 이거는 제가 혼날 줄 알았는데요.
◇ 김현정>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는 거 어때요.
◆ 백성문> 좋습니다.
◆ 노영희>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수라간 여기서 일단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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