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수년 간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LH에 따르면 LH 1급 처장급 간부인 김모씨는 2009년 LH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8년 넘게 거주 중이다.
이 임대아파트 단지는 10년 후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다. 공급 당시 772세대 중 491세대가 임대 물량으로 배정됐고, 나머지는 분양 물량이다.
김씨는 2009년 10월 32평형(108㎡)에 임대 형태로 입주했다. 입주 10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에 분양 전환이 된다.
2009년 12월 기준 32평형의 매매가가 7억원 초반이었다가 현재는 9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다.
만약 분양전환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 임차인인 김씨는 10년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고 추가로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 LH의 고위간부가 입주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LH 측은 김씨가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자 선정 관련 심사는 LH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하며, 김씨는 금융위 추첨에서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이 됐다"며 "김씨가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내부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