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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개선…영업지역침해·불이익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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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갑질' 개선…영업지역침해·불이익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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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 구속 등은 개선됐지만 영업지역 침해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난 2016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0.4%로 전년의 0.5%에 비해 0.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모든 가맹본부(100%)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해 전년의 96.5%보다 3.5%p 높아졌다.

    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의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전년의 27.5%에 비해 12.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오전 1시∼6시)의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이 97.9%로 전년의 96.8%에 비해 1.1%p 높아졌고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주 5.1%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식,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빵, 화장품 등 16개 업종 188개의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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