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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념논쟁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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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념논쟁 종결할 것"

    - 명칭에 ‘보상’ 포함…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4.3의 ‘정의’ 변경…정명과 관련된 문제, 가해자와 책임소지 분명히 담아야
    - 극우 보수세력의 4.3왜곡 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지방공휴일 지정…제주도민 모두 원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 어려울 것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법 개정과 조례 제정으로 4.3 해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구요. 국회에서는 오영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특별법의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시간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우선 4·3 특별법의 명칭이 바뀌는데요.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습니다. ‘보상’을 담으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오영훈> 어쨌든 지금까지는 법률 명칭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법률에 의하면 공동체적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나 유족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던 법률 체계였구요.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공동체적 보상이 아니라 개별보상을 언급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도 보다 성격에 맞게 바꾸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상 법률 안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상’을 강조하면서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 오영훈> 국가 폭력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희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과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요.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보면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한일위안부피해자 문제에서 할머니들의 권리침해가 타국으로부터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사과하고 갚아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4·3사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를 갚아 줘야한다는 의미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부분을 국가가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보상을 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진=오영훈 국회의원실 제공)

     

    ◇ 류도성> 그러면 방법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깐 보상위원회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 오영훈> 그 위원회는요. 지금 현재 보상과 관련된 업무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중앙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보상금액 규모, 지금방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4·3사건의 ‘정의’도 바뀌더라구요. 간단히 보면 ‘미군정기’, ‘서북청년회의 탄압’,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수정이 되던데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 오영훈> 그동안 제주4·3사건의 정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4·3사건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적인 발생의 배경, 주체 그리고 피해규모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상당히 시기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했던 것이 지난, 현재의 제주4.3특별법의 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분에 있어서 미군정기가 그 시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압의 주체가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이다. 이런 주체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 무장봉기를 한 이유는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반대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기존 4.3 정의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류도성> 가해자나 책임소지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담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국가 배보상도 포함되어있고 불법적 군사재판의 무효화도 담겨 있는데,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설득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오영훈> 간단치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재심을 할 수 있으면 재심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있었던 군법회의는 재판으로써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불법 재판이었던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이나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불법재판의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해 나가고 이해를 구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오영훈 국회의원실 제공)

     

    ◇ 류도성> 그리고 이번에 전부 개정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을까요?

    ◆ 오영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족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어떤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 분들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특히 극우 보수세력들이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또 왜곡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누구든지 위원회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평온을 해치거나 한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갖는 의미가 분명 있겠죠?

    ◆ 오영훈>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4.3특별법이 1999년 12월 16일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이제 공표가 되어서 실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 폭력을 저질렀던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 입장을 담은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논쟁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틈만 나면 극우 보수세력들이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보수 정권,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상황에서 4.3왜곡에 대한 시도와 부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만들어왔었는데요. 국가가 인정한 진실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진실과 관련돼서 왜곡 시도가 있었을 때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법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류도성> 이념논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내용들 보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이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국회 분위기나 주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오영훈> 일단은 이게 제주도민의 염원만을 담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또 국정과제를 통해서 제주 4.3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풀겠다는,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미 밝히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과제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우리 당은 당연히 4.3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그런 흐름에 야당들도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국민의 대통합을 위해서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중점적으로 설명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어쨌든 기존의 특별법이 그동안 분명히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인데 이번 전부 개정 법률안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 오영훈>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이끌어 냈고 진상보고서를 이끌어 냈고 공동체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기념관과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률에서 확정되었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진다는 것. 만약에 통과 된다면 그것은 또 다시 새로운 차원에 4.3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이렇게 국회에서는 의원님을 중심으로 4.3특별법의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효가 되었고, 지역에서는 지금 지방공휴일에 대한 조례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의나 재소 등을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훈> 글쎄요. 예전 같으면 아마 재의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철학,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쉽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한 주민들의 대다수의 뜻이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저는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만들어 진다면 정부 측에서도 선뜻 재의요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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