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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종현' 사망관련 과도한 '자살 보도' 언론사 제재 청원

'샤이니 종현' 사망관련 과도한 '자살 보도' 언론사 제재 청원

중앙자살예방센터도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로

지난 18일 사망한 그룹 샤이니의 종현(김종현)의 빈소가 19일 오후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다. 샤이니 종현은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발인은 오는 21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 사망과 관련해 언론들의 무분별한 자살보도가 이어지자 한 누리꾼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시작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도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청원인은 사고가 일어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19일 천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언론인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유명인의 자살과 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등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클릭수 하나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연합발 속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남발하는 언론사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언론사의 관행과 자성없는 보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2014년 4월(세월호 참사관련 보도를 의미하는 듯) 이미 보았다"면서 "법적 제재 없이 언론사의 자성만으로 이런 무례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청원이유를 성명했다. 

이어 "방송사의 재허가(또는 재승인) 심사 항목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넣거나, 청와대-국회 출입통제, 벌금 징수 등으로 제재강도를 세분화 해 이런 참혹한 보도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함께 마련했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9가지 원칙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젊은이의 가슴아픈 사고소식에 우리 언론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세어봐주세요"라고 마무리 했다. 
[청원진행중]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인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인의 자살과 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등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합니다.
언론은 기자 한 사람 한 사람, 언론사 하나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는 언론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언론의 수준은 그 사회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쏟아내는 보도는 사회를 개선하지 못하고
더 큰 우울과 아픔, 불신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클릭수 하나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연합발 속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남발하는 언론사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언론사의 관행과 자성없는 보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2014년 4월 이미 보았습니다. 법적 제재 없이 언론사의 자성만으로 이런 무례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의 재허가심사 항목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넣거나, 청와대-국회 출입통제, 벌금 징수 등으로 제재강도를 세분화 해 이런 참혹한 보도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함께 마련했던 자살보도 권고지침입니다.
오늘 한 젊은이의 가슴아픈 사고소식에 우리 언론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세어봐주세요.

■ 자살보도 관련지침
1.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8일 갑작스레 사망한 '샤이니 종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히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에도 제목이 아니라 본문 내용을 통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탤런트故 최진실씨 사망 후 유사방법으로 자살한 사람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불가피하게 자살사건 보도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사 내용 중에 포함해 줄 것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등 긴급구조 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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