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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 박대동 의원 결국 '법정행'

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 박대동 의원 결국 '법정행'

울산시민연대 "부산고법이 재정신청 받아들여"

 

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을 받았던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부산고법이 박 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보좌관 월급을 상납 받아 자신의 지역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1년여 뒤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시민연대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규정하고, 지난 6월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했고, 결국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0.46%에 불과한 부산고법의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을 뚫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것은 검칠의 불기소 처분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전 비서관의 월급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비서관은 매달 120만원, 13개월 동안 총 1천500여만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강제 상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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