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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간기업 조직융합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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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직원간 교차인사와 인사평가.승진 제도 재설계 등 민간기업 방식의 조직융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난 2월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기관을 통합돼 출범한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직융합관리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직융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BestNocut_R]

권익위와 행안부는 진단과정에 정부 최초로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기업인수합병 후속활동(PMI : Post Merger Integration) 방식을 도입해 기관 통합에 따른 비효율과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직문화융합을 위해 ''리더의 융합 적극 의지 및 추진력 발휘''(27.7%)와 ''공통부서 및 사업부서 교차 인사확대''(23.1%)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인사융합을 위해선 ''공정한 승진관리''(28.1%), ''인사배치 기준의 타당성''(27.6%)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통합조직의 정체성과 핵심가치 등을 담은 ''권익위 WAY'' 정립에 나서는 한편, 교차인사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 인사관리, 각 부서간 교차회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융합 발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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