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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권유' 처벌은 합헌…"종범 아닌 별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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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매매 권유' 처벌은 합헌…"종범 아닌 별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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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성매매 권유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난 별도의 정범"이라며 "성매매 권유죄의 법정형이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성매매 '권유'란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가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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