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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5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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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5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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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14일 부산지역 9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 건, 4천511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3천923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96억 원, 지방교육세 491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보다 총 453억 원, 11.2%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9.6%)와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이 인상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6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운대구 566억 원, 부산진구 422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 86억 원, 서구가 79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중 주택은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1/2씩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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