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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법정의 모습은?' 대구법원 100년 법원사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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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법정의 모습은?' 대구법원 100년 법원사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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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년 일제 시대 2심 재판을 담당한 대구 공소원 건물(대구 중구 공평동)이 헐리고 대구고등법원의 전신인 대구복심법원이 세워졌다. (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대구법원이 제3회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이 걸어온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오는 11일부터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이라는 주제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사법 태동기를 거쳐 사법 주권을 회복한 현재 법원의 모습까지 지난 100년의 법원사를 되돌아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민족 암흑기인 일제강점기 시대 법과 재판에 관련된 실물 자료를 두루 선보인다.

    일제가 우리 주권을 강탈한 조약인 '한국을일본제국에병합하는조약'(1910)을 비롯해 창씨개명 정책에 따라 제출해야 했던 '씨설정계'(1940), 최남선이 운영한 신문관에서 인쇄하고 배포한 독립선언서인 '신문관판독립선언서'(1919)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985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한 대구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또 대구고등법원의 전신으로 대구 중구 공평동에 세워진 대구복심법원의 청사 사진(1923년)과 1973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세워진 현 대구법원 청사의 준공 당시 모습도 볼 수 있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지난 100여 년의 법원사를 통해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22일까지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아울러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 견학 캠페인과 상설 법률문화학교, 법관 특별 강연. 북한이주민 초청 간담회 등 행사를 연다.

    한편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한 날로 사법주권 회복과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지난 2015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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