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영화나 드라마에 성인 채팅 사이트 광고를 삽입해 유포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저작권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윤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 동안 최신 영화나 드라마, 음란물 등에 성인사이트 광고 자막을 넣거나 배너를 띄우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개봉 영화나 드라마, TV예능프로그램 등 23편의 동영상 도입부에 성인 채팅 사이트를 광고하는 자극적인 자막을 직접 넣어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동영상 15만편과 음란물 3만4천편 등에는 성인 채팅 사이트 배너 광고를 삽입해 공유했다.
특히, A씨는 개봉 중인 영화를 유포했다가 배급사로부터 영상물 삭제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광고한 성인 채팅 사이트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