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돼 물의를 빚은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주변 부지 일부가 불법 전용돼 제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펜션 운영자는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전망이다.
제천시는 8일 누드 펜션 운영자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펜션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작물을 재배해야 하지만 운영자가 이곳 450㎡의 농지에 잡석을 깔고 이동식 풀장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드 펜션 부지는 모두 1590㎡이고 2층 건물 대지 493㎡를 제외한 부지는 농지이다.
이 팬션 소유자는 지자체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 등을 설치했으나 제천시의 복구 명령에 따라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펜션 운영자는 펜션 매매를 추진해 7일 외지인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했다"며 "원상복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도 펜션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면 집회를 접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제천시는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