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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해 집에 불 지른 50대 검거

무주군 무주읍 이모 씨의 집이 완전히 불에 탄 모습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기초생활수급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을 불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 씨의 집을 태운 뒤 옆집으로 번져 모두 2채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이 씨의 어머니가 머무르고 있었지만 미리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중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기자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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