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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점주 "성추문은 회장이, 피해는 우리가…한숨만"



사회 일반

    호식이 점주 "성추문은 회장이, 피해는 우리가…한숨만"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익명)="">
    - 호식이 비아냥에 매출은 반토막
    - 점주들이 무슨 죄? 폐업위기

    <김태훈(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갑을관계, 점주들만 에어백 신세
    - 가맹사업법 징벌적손배 개정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익명), 김태훈(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본사에서는 지난 9일이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호식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가 애꿎은 점포 사장님들에게 퍼지고 있는데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폐업까지 고민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CEO 리스크'의 전형적인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오늘 깊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점주 한 분을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죠. 사장님, 나와계세요?

    ◆ 가맹점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가맹점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호식이두마리치킨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가맹점주>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가게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좀 여쭤도 될까요?

    ◆ 가맹점주> 서울에 있고요. 주택밀집 지역이에요, 저희 업소는요.

    ◇ 김현정> 번화가, 유흥가 쪽이 아니고 주택가에?

    ◆ 가맹점주>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 가맹점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 오너분 그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평일 매출이 110~12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처음에요. 그런데 지금 한 60만 원대,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 김현정> 반토막 된 거네요?

    ◆ 가맹점주> 반토막 이상이죠, 지금.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씩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말은 80만 원, 100만 원 그렇게밖에 못 팔았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AI까지 겹쳐서 상황이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 가맹점주> 작년에 AI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12월 달에 매출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 김현정> 아니, 고객들이 진짜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던가요. 그걸 들으신 것도 있으세요, 사장님?

    ◆ 가맹점주> 네,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가맹점주>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쳐다보고 킥킥 거리고 웃고 호식이다 뭐 그런 약간의 비아냥 이런 거. 사실상 점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괜히 떳떳하지 못한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있나 봐요. 저도 좀 느끼고, 사실.

    ◇ 김현정> 우리가 마치 무슨 성추행의 범죄자가 된 듯한 이런 용의자 된 듯한 느낌.

    ◆ 가맹점주>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프랜차이즈 업주일 뿐이다 설명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 가맹점주>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도 응한 겁니다. 여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저희 호식이두마리치킨 대다수의 점주들은 굉장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거의 최저임금 정도 그 정도 수입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들 사는 사람들인데 소비자분들께서 오너 한 사람의 잘못을 1000개 점주 전부 다의 잘못처럼 생각 좀 안 해 주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보통 각 업소마다 하여튼 4명, 5명 인원이 일해요. 그 인원들이 이게 길어진다면 다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주일, 이주일 더 가면. 사실 워낙 영세한 업장이다 보니까.

    ◇ 김현정> 이런 상황이 1-2주만 더 가도 가게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 가맹점주>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AI 터지고 뭐 터지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다들 간신히 저뿐 아니라 모든 점주님들 다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근근이 버텼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다 문 닫아야겠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아니, 본사 측에다가 항의를 좀 해 보지 그러셨어요. 보상을 좀 우리 해달라든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얘기해 보지 그러셨어요?

    ◆ 가맹점주> 사실 '갑을' 관계다 보니 내놓고 항의도 사실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저도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 자체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 김현정> 이게 왜 '갑을'관계입니까? 프랜차이즈하고 업체하고가?

    ◆ 가맹점주> 그런데 어디인지 모르게 '갑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계약 조건이나 이런 게. 내놓고 불이익이다 그런 거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그렇습니다.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 김현정> 본사측에서 먼저 알아서 보상 대책을 논의해 온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 가맹점주> 아직까지는 전혀 지금 저희가 공문 받은 건 없고요. 되려 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 냈던 거 한두 개 본 거 그거 외에 따로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군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점주 한 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워요. 어떤 거냐면 애꿎은 사장님들이 무슨 죄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사먹으면 그 돈의 일정부분은 로열티로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호식 전 회장 일가 배불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매운동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권리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 가맹점주> 그러니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다 하니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사태가 길어지다 보면 대부분 실업자가 될 상황이에요.

    ◇ 김현정>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상황.

    ◆ 가맹점주> 지금. 굉장히 저희는 절박해요. 절박한데 지금 본사 차원에서 이런 데서는 전혀 말도 없고 또 불매운동은 일어나고 또 AI가 겹쳐가지고 닭값은 계속 오르고. 진짜 힘듭니다.

    ◇ 김현정> 듣고 있기도 힘들 정도네요. 이중고, 삼중고.

    ◆ 가맹점주>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본사 차원에서 점주들 생각해서 좋은 대책이나 아니면 보상 차원이나 이런 거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사장님, 아까 소비자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점주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불매운동.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 권리는 인정하시지만 그렇죠? 사장님, 힘내시고요.

    ◆ 가맹점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가맹점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점주 한 분을 익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여러 분들을 취재했는데 다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겪는 이런 일들. 전국의 모든 업종 가맹점주들의 모임이 있더군요.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의 김태훈 사무국장 연결을 해 보죠. 김태훈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치킨집 차릴 때 호식이두마리치킨 브랜드를 택한 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태훈>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장님들이시죠.

    ◇ 김현정> 그런데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그 회장의 언행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데도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또 이분들도 본사에다가 아무런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왜 이런 겁니까?

    ◆ 김태훈> 이런 문제들은 프랜차이즈 갑을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져서 많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미스터피자 사건, 갑질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구제받는다거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런 역할이 됐는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맹점주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서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에어백 역할. 그러니까 미스터피자 사건 같은 경우 미스터피자 본사 회장이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었는데 그게 크게 보도가 되면서 당시에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굉장한 손해를 봤던 거죠, 불매운동하고 일어나고 하면서.

    ◆ 김태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들은 가맹점주들이거든요. 그런데 불매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받는 게 가맹점주인데 굉장히 억울한 거죠, 저희들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하소연도 못한다 그러셨어요.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보상해 달라 왜 이걸 떳떳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사진=YTN 영상 캡처)

     

    ◆ 김태훈> 보상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단체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먼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금액 같은 걸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얼마를 피해를 봤다 특정하는 기준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매출이 40% 정도 떨어졌는데 이 40% 매출 떨어진 게 이게 오너의 리스크나 추문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 김현정> 증명을 해낼 방법이 없는 거군요.

    ◆ 김태훈> 그렇죠.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힘들죠.

    ◇ 김현정>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힘의 균형 말씀하셨는데 소송이라든지 뭔가 액션에 들어가면 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 김태훈> 본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 김현정> 어떤 식으로?

    ◆ 김태훈> 그 방법이 위생점검이라든가 운영점검 같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영점검이나 위생점검을 해 가지고 매장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재계약 때 안 좋은 근거를 많이 만들어서 재계약 시점에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위생점검 가을에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위생점검을 오셨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낙엽이 하나 딸려들어갔대요. 그 낙엽을 보고서 바닥 청소 상태 불량이어서 감점.

    ◇ 김현정> 그야말로 감점을 위한 감사군요.

    ◆ 김태훈>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면서 결국은 못 이기게 만드는, 못살게 구는. 이런 방식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어도, 항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꾹꾹 참는 거예요, 가맹점주들이.

    ◆ 김태훈>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하는 과정도 겁나고 점주들. 매장을 탈탈탈 뒤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식인 거군요, 그런 식으로. 이게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 결국 이분들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신데.

    ◆ 김태훈> 법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3월에 통과된 가맹사업법이 하나 있습니다.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일부 내용, 허위과장 등 일부 내용만 적용받는 상황이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3월에 통과한 게 있는데 그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만 뭔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가 보죠?

    ◆ 김태훈> 네네. 다 해당이 되면 좋겠는데 일부만 해당이 돼가지고 이거로는 지금 보호받기는 좀 힘들고요. 또 가맹사업법 14조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가맹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가맹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안인데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2회 이상 경고해가지고 해지한다는 내용인데.

    ◇ 김현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마음대로 해지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에요.

    ◆ 김태훈> 그렇죠,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마음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

    ◇ 김현정> 횡포부리지 말아라.

    ◆ 김태훈> 시행령 등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열 몇 가지가 들어 있는 거죠.

    ◇ 김현정> 예외조항이 열 몇 가지 있는데.

    ◆ 김태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 당장 해지할 수 있는 법이죠. 사실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막 당할 수 있는데. 법으로도 이렇게 좀.

    ◇ 김현정> 허술한 측면이 있군요.

    ◆ 김태훈> 네네, 법안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가맹점주들 안됐다, 혀 끌끌 차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오너리스크 때문에 속앓이하는 많은 가맹점주들, 많은 자영업자들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듣죠, 김태훈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 김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의 김태훈 사무국장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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