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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벤트 당첨됐어요' SNS 사기, 1억 상당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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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금이벤트 당첨됐어요' SNS 사기, 1억 상당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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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현금 이벤트.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SNS 캡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금 이벤트를 한다고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챙긴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25)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범행 근거지로 삼았다.

    범행 수법은 자신의 페이스북 '현금 이벤트' 게시 글에 댓글을 달면 800만 원을 준다는 대담한 제안이었다.

    댓글이 달리면 A 씨는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연락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서로 간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만 당첨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첨금 800만 원에 혹한 '당첨' 피해자들은 4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A 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돈이 입금되면 A 씨는 '회사 직원들을 팔로워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범행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 B 씨의 경우 A 씨에게 속아 가짜 당첨금의 절반이 넘는 44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거래 금액이 부족해서 입금이 안 된다', '아까 입금한 은행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계좌도 독특했다. A 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다. 그렇게 거둬들인 돈은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탕진했고, 일부 금액은 환전해 차를 사거나 여행 경비로 보탰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4명으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이었다"며 "이벤트 사기에 속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아 장기간 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부모는 피해 금액을 모두 갚겠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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