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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무단결근 뒤 연가투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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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교사 무단결근 뒤 연가투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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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무단결근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무단결근한 뒤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부산 Y여고 교사 조모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가를 쓰기 위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장의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조 씨의 행위는 공무원법상 분명한 징계 사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이나 휴업일에 연가를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전교조가 주최한 교원평가제 제도화 반대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신청서를 냈다 학교장이 이를 반려하자 무단결근 했으며, 이로인해 지난해 2월 견책처분을 받자 휴가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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