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옥천경찰서 제공)
충북 옥천경찰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회사원 A(2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저녁 7시쯤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의 한 도로에서 B(28)씨의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등 8.8km 가량을 운행하며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통정체로 정차하자 B씨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 것에 화가 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