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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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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동물용 의약품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도 회수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신선부추와 동물용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닭고기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이하) 보다 초과(2.2㎎/㎏)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역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은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향균제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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