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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0대 장난에 2호선 '급정거'…고의로 비상정지 버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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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10대 장난에 2호선 '급정거'…고의로 비상정지 버튼 눌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동차 승객이 열차 안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고의로 눌러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아찔한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동차 승객이 열차 안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고의로 눌러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아찔한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영상 화면 캡처)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 역을 출발해 운행을 시작하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급제동 때문에 서 있던 승객들은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중심을 잃기도 했다. 전동차에는 40~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2호선은 '2량 1편성'으로 무인운행하며, 안전요원이 1명씩 탑승하고 있다.

    안전요원은 약 5분간 전동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한 뒤 승객을 하차시키고 운연기지로 차량을 회송 조치했다.

    관제실에서는 전동차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승객 4명 중 누군가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같은 날 밤 8시에는 인천 가좌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이유 없이 강제로 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해, 열차 도착 후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들을 검거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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