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제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춘 무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대표 이모(45)씨와 종업원 황모(41)씨, 무용수 이모(48)씨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용수 이씨는 지난해 6월21일 밤 11시쯤 대표 이씨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15분 동안 속옷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클럽측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공연은 행위예술이어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노출을 통해 관객들의 색정적 흥미에 호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예술적, 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만큼 노골적인 방법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나이트클럽 대표 이씨가 종업원 황씨에게 무용수 이씨를 채용하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음란행위가 이뤄지도록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