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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인권유린' 병원장 검거…환자복 세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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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환자들에게 환자복을 세탁하게 하거나 동료 환자의 기저귀를 갈게 하는 등 환자의 인권을 유린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 씨(49)를 정신보건법위반(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병원장 B씨(45)와 병원 사무장 C씨(55)에 대해는 정신보건법위반(환자 노동 강요)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요양보호사 D(33)씨에 대해는 환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요양보호사 A씨와 D씨는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명을 폭행했으며, 특히 A씨는 20대 여성 환자 1명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병원장 B씨와 사무장 C씨는 2015년 9월쯤 요양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강화 보건소에 제출해 같은해 11월쯤 개원 허가를 받았다.

    이 병원은 이후 약 1년여 동안 병원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직접 환자복 등을 세탁하게 하거나 식당 배식, 동료 환자 기저귀 갈아 주기와 같은 노동을 강요했다.

    또 격리 강박일지 및 진료기록부에 결박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고,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를 사제 수갑을 이용해 결박하기도 했다.

    이 요양병원에는 정신질환자와 자폐 환자, 알콜중독자 등 70여명이 입원해 있다.

    강화경찰서는 약 3개월에 걸쳐 강화보건소와 공조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 26명을 조사 후, 병원 관계자 및 퇴원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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