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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40세 이하 세입자에 연리 0.96%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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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서울에 사는 40세 이하 세입자에게 최저 연 0.96%의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고객을 상대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즘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은행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에 전입한 서울 시민으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람이다.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6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출시일 현재 연 0.95%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은행과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출시한 이 상품은 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매년 4천명)'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상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이차보전(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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