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백동리 '별해리 아파트'가 전남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양군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별해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전남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아파트 내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 순찰 및 지도 점검, 금연 아파트 지정 홍보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해 추가로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